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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치과의사 이 원장은 2024년 3월 12일에 처음으로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치과의원을 개원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과의사회로부터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안내문을 받고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 원장은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적이 없고,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미리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 원장이 별도의 예외 없이 처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정리하고 있으며, 신고 수리 업무를 어느 단체가 맡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