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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의료법 시행령」상 이 원장이 처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다. 2024년 3월에 발급받았다면 3년이 되는 해는 2027년이므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발급일의 3주년 날짜가 기한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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