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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인 단체의 사무국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회원은 병원에 제출할 증빙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떤 회원은 올해 교육을 못 받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물었다. 사무국 직원은 보수교육과 관련해 발급 또는 교부하는 서류가 여러 종류여서 대상자별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고 보았다.
직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펴 놓고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와 회원에게 내주는 서류, 중앙회가 3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를 표로 나누었다. 면제나 유예 대상 여부에 따라 안내문이 달라지므로 문의 유형별 답변 문안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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