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공개에 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2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