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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보건의료기본법」상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일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료비 전액 부담 규정은 없고, 질병 선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일이며, 시범사업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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