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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F구는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였다. 계획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구청장은 상급 기관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보건소 기획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시기를 구청장 단계와 시·도지사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자치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달리 시·도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이 제출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일정표를 작성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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