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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C씨는 배우자가 직장에 취업하면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C씨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효력이 생긴 날은 3월 10일이다. 세대주인 C씨는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지역가입자 자격이 언제 없어지는지, 그리고 세대주가 언제까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건강보험 상담 창구를 찾았다. 안내를 맡은 상담원은 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시기를 먼저 확인해 알려 주려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