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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장가입자 B씨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12만 원을 추가로 냈다. 이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의문이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였다.
심사평가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중인 병원 원무 담당 간호사는 법 조문을 펼쳐 놓고 심사평가원이 이 결과를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기관이 돌려주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B씨에게 설명하려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