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진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감염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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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진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감염인은?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중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받거나 요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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