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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ㆍ도 보건 담당자 F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담당할 기관을 늘리기 위해 지정을 신청한 G병원을 점검하고 있다. G병원은 소변과 모발 같은 생체시료를 분석하는 장비와 판별검사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F는 신청서의 시설ㆍ장비 항목을 확인한 뒤 인력 항목을 검토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법령이 정한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정 후에는 3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받는다. G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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