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역학조사 요청을 접수한 기관이 요청자에게 해야 하는 통보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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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역학조사 요청을 접수한 기관이 요청자에게 해야 하는 통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 여부와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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