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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고, 시행령은 이 기관이 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며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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