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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을 유예받으려는 의료인의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다.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확인서를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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