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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에게 건강진단 조치를 할 때 발급하는 서식은?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서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진단과 처방 없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 행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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