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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 대상자별 결과 통보처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사업주는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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