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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의학과 당직 의사는 사흘째 인후통과 미열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은 25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는 없었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아도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직 의사는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이비인후과 외래로 진료를 의뢰하려 합니다. 환자는 왜 응급실에서 진료받지 못하는지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 의료인이 법에서 정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