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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회

「의료법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설
보수교육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한다.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와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면제된다. 6개월 이상 진료 미종사와 이수 곤란 인정은 면제가 아닌 유예 사유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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