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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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사회 교육 담당자는 올해 보수교육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정이 있는 회원은 교육 실시 전에 면제·유예 신청서를 증명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올해 신청 문의에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회원, 장기 휴직 후 복귀한 회원, 올해 막 면허증을 받은 회원,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회원 등 사정이 다양합니다. 담당자는 면제와 유예를 혼동하지 않도록 두 제도의 대상자를 나누어 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