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된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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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된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조치는?

해설
조사거부자가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시설에서의 치료ㆍ입원은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의 조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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