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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제1급감염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주민 김 씨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자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조사거부자인 김 씨를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시켜 필요한 조사와 진찰을 받게 하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 격리하였습니다.
이틀 뒤 검사 결과 김 씨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의 보호자는 격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항의하였고, 팀장은 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가 늦어질 때 김 씨가 할 수 있는 구제청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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