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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면허 담당 부서의 최 주무관은 이번 달 접수된 국가시험 응시 상담 다섯 건의 서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류 확인 기준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여부와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인지 여부입니다. 상담 대상은 국내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국내 한의과대학 졸업자, 의과대학 졸업예정자,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 외국 면허를 추가로 받은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입니다.
최 주무관은 이 가운데 예비시험을 먼저 치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 안내문을 보내려 합니다. 국내에서 졸업했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과 외국에서 졸업한 사람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면허를 받은 국가를 서류에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