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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회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의료인은?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진료와 무관한 폭행죄의 실형은 예외가 아니며,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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