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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E시 보건복지국 담당자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신청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확보했고, 병상과 상담실도 충분하며 입원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풍부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현장 점검표에서 병원이 마약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생체시료 검사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재지정 평가가 있으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