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첨부자료를 갈음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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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첨부자료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해설
건강검진 등 신고 시 보건소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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