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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박 씨(54세)는 인슐린주사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로, 하루 네 번 자가 혈당을 측정합니다. 담당 의사는 박 씨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하여 혈당측정 시험지와 채혈침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씨는 병원 밖에 있는 공단 등록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처방된 소모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였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이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 급여 종류에 해당하는지 준요양기관의 요건과 함께 소모성 재료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