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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A시 보건위생과 정 주무관은 관내 종합병원 원장이 제출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받은 환자(58세)에게 수혈 직후 급성 용혈반응이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은 이 사안을 특정수혈부작용으로 판단하여 서식에 따라 보건소장을 거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 주무관은 접수한 신고를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실태조사는 어느 기관의 몫인지 법 조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