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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회

「혈액관리법」상 시ㆍ도지사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시ㆍ도지사는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일이다. 접수 단계의 시ㆍ도지사가 조사나 회수 같은 후속 조치를 직접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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