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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이유 |
|---|---|---|
| 1 | 정답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단기간 연장 가능 |
| 2 | 오답 | 연장 기간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항상 1년은 아님 |
| 3 | 오답 | 법으로 금지된 제도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 |
| 4 | 오답 | 공단 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장기간 연장하는 구조가 아님 |
| 5 | 오답 |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제도가 아님 |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 소득 감소,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납부 시점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험 자격과 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면제와는 다르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보험 상태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지만, 보험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119 신청 지연이나 이송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경제적 장벽을 일시적으로 낮춰 필요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게 돕는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입자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공단이 직권으로 임의의 장기간(예: 3년)을 연장하거나 가입자 동의 없이 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연장 기간도 항상 1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유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