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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요양기관이 수행한 의료행위가 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 관계를 규율한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이 승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고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 규제는 의료법, 의료기관 회계 관련 규정 등 별도 법령의 영역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나 부당이득 환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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