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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중기 계획이다. 단년도 예산이나 단기 재정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신의료기술 도입, 보장성 확대의 누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관점에서 이 계획은 중증응급환자 보상 강화, 응급의료 행위 가산 수가, 야간·휴일 진료 보상 등 응급의료 수가와 지원 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결정한다. 응급의료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은 분리되어 있으나 정책 방향은 종합계획의 보장성 강화 기조에 연동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하지만,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문제에서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5년 주기를 떠올려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단기 수가 결정이나 공단의 중장기 재정관리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