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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를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보수 지급 방식보다 사업장 종사 여부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본다.
공무원은 직장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법 문언상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직장가입자 유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장가입자라는 점은 맞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근로자'라는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지이다. 직장가입자와 근로자를 동일시하지 말고 법적 분류 체계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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