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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피부양자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동료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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