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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자격 취득 신고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자격 취득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 기한(30일)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한이 14일로 더 짧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