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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보험자 업무와 심사·평가 업무를 분담하는 집행 기관이며, 정책 결정과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기관장 이름이 보기에 나오면 행정 주체와 집행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주관 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등 별도 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사업 자체를 주관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