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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기관 또는 주체 | 승인 권한 판단 |
|---|---|---|
| 1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 |
| 2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심사 업무를 수행하나,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는 아님 |
| 3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소속 공단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아님 |
| 4 | 각 요양기관장 | 요양기관 내부 운영 규정의 책임자일 뿐, 공단 규정과는 무관 |
| 5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단 규정과 무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자체 규정 제정권이 있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나 급여 기준처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 승인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별개 법인의 장으로 승인 권한이 없다.
공단 이사장이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법령 위임사항은 장관 승인 없이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응급의료 수가나 구급차 운영 기준 등 현장 적용 규정도 이 승인 체계 안에서 결정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