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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행정적 지위 | 공단 규정 승인 권한 |
|---|---|---|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무부처 | 승인 주체로 적합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심사·평가 전문기관의 장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고유 업무 수행, 공단 규정 승인 주체는 아님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개별 공단의 대표자 | 규정을 제정하거나 제안하는 주체일 수 있으나 최종 승인권자는 아님 |
| 각 요양기관장 | 의료기관 운영자 | 공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일 뿐 승인 권한 없음 |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 조례 제정 권한은 있으나 중앙 행정기관 소관인 공단 규정과 무관 |
공단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보험 재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단이 단독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공단은 법령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므로, 규정 제정 권한을 주무부처가 최종적으로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심사·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지만 공단과 별개의 법인으로, 공단 규정 승인 권한은 없다. ‘승인’이 나오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우선 떠올려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