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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최종 감독 권한이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응급의료 수가 산정, 구급차 이용 비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은 공단 규정과 직결되므로, 응급구조사는 승인·위탁·지정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국시에서 승인 주체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