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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인의 대표자는 그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이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의 대표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보험급여 지급을,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를 담당한다.
감사는 회계·업무 감사 역할만 하며 인사권자가 아니다. 가입자는 직원을 직접 임면할 수 없고, 법원도 임면에 관여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