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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선택지 | 내용 | 판정 |
|---|---|---|
| 1 |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임면한다 | 정답 |
| 2 | 감사가 모두 임면한다 | 오답 — 감사는 회계·업무 감사 역할이지 인사권이 없음 |
| 3 | 심사평가원장이 임면한다 | 오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개 기관 |
| 4 | 가입자가 직접 임면한다 | 오답 — 가입자는 수급권자이지 인사권자가 아님 |
| 5 | 법원이 매년 임면한다 | 오답 —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인사에 관여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임면권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에게 있다. 이는 정관에 근거한 권한으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구조와 동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과 별개의 독립 법인이므로, 심평원장은 공단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없다. 감사는 회계·업무 감사 역할만 수행하며 인사권은 없다.
공단과 심평원을 혼동하지 말 것. 두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