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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임면 주체 | 근거와 특징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이사장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보기 1번, 정답) |
| 감사 | 임면권 없음 | 회계·업무 감사 역할만 수행 (보기 2번, 오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 심사평가원장 | 별도 법인으로 공단과 구별 (보기 3번, 오답) |
| 가입자·법원 | 해당 없음 | 법률상 임면 주체로 규정되지 않음 (보기 4·5번, 오답)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수법인으로서 내부 인사 운영에 정관 자치가 인정된다. 직원 임면권은 법률이 아닌 정관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다. 이는 공단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체계 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잦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불과 응급의료기금 운영의 핵심 재정 주체이므로, 공단의 법적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구조를 이해하면 의료전달체계와 재정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는 회계·업무 감사라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직원 임면권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과 별개의 법인으로, 심사평가원장이 공단 직원을 임면하는 주체가 아니다. 두 기관의 역할과 인사권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