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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사 대상인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감사의 권한은 감독·시정 요구·보고에 한정됩니다. 이사장 해임, 이사회 폐지, 예산 단독 확정 등은 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며, 각각 별도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감사의 출석·발언권과 의결권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