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영리 목적 직무 외 업무 | 비영리 외부활동 | 휴일 중 영리 활동 |
|---|---|---|---|
| 허용 여부 | 원칙적 금지 | 허용 가능 (학술·공익 등) | 금지 (신분상 제한 유지) |
| 적용 대상 | 상임임원 및 직원 전체 | 동일 | 동일 |
| 근거 원리 | 전문직 독립성 보호 | 공공보건 기여 | 이해충돌 예방 |
상임임원과 직원은 전문직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복무 규율이다.
비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술 연구, 공익 봉사, 전문직 단체 활동 등은 오히려 전문직 발전과 공공보건 기여 측면에서 장려될 수 있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근무일·휴일과 무관하게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 또한 감사뿐 아니라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율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