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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2번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 | 오답 | 비영리활동은 승인 하에 허용 가능 |
| 3번 영리업무만 권장 | 오답 | 영리 겸업은 금지 대상이며 권장 사항이 아님 |
| 4번 감사에게만 적용 | 오답 | 상임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 |
| 5번 휴일이면 제한 없음 | 오답 |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 외부활동은 제한됨 |
상임임원과 직원은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응급상황 대응의 신속성과 집중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비영리활동은 조직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심폐소생술 교육 봉사는 권장되는 비영리활동이다.
휴일 여부나 직급(감사, 일반 직원)과 무관하게 영리 목적 외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설 이송업체 운영이나 의료기기 판매 겸직은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