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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상임임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설명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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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 목적의 직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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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비영리활동도 절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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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업무만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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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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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이면 제한이 없다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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