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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당연퇴직은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관련 자격 취소·정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나 의결에 의한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임기 도중에 발생하는 자격 상실입니다. 시험에서 별도 의결 없이, 법률상 당연히, 결격사유 발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퇴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와 당연퇴직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기 만료는 예정된 기간의 종료이고, 당연퇴직은 임기 도중에 발생하는 자격 상실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