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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사유 | 효력 발생 |
|---|---|---|
| 당연퇴직 | 법정 결격사유 발생 |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퇴직 |
| 임기 만료 |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 | 임기 종료일에 퇴직 |
| 사임·해임 | 본인 의사 또는 절차에 따른 해임 | 의사표시나 절차 완료 시 |
당연퇴직은 임원이 재임 중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해임 절차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나 법인 임원의 경우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정지 등)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퇴직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동안 수행한 직무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 확인은 선임 시뿐 아니라 재임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