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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임원은 해당 기관의 공공성과 설립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신분상 제한을 둔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국적 요건이 결격사유로 규정된다.
반면 보건의료인, 공무원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 직장가입자 여부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건의료인이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경력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영리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규정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취업제한은 모든 공무원 경력자를 임원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