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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의 임원(이사장, 이사)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여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임원 결격사유는 주로 정신적 심신미약자, 금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법률행위 능력이나 도덕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한한다. 특정 직역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오히려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 보유자이므로, 보건의료인 전체를 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 경력, 직장가입자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는 임원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분·자격의 문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