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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담당 기관 또는 직위 | 주요 업무 |
|---|---|---|
| 보험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 |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 관리 |
| 진료비 심사·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수리 |
| 공단 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 회계 및 업무 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보험료 관련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상임이사이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와 징수상임이사로 나뉜다.
진료비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공단 감사는 감사가 별도로 담당하며,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이송할 요양기관의 법적 지위와 보험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