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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주요 직무 | 징수이사 해당 여부 |
|---|---|---|
| 보험료 부과·징수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체납 관리 | 해당 |
| 진료비 심사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 | 해당 없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 사항 | 해당 없음 |
| 공단 감사 |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별도의 감사가 담당 | 해당 없음 |
| 법률 제정 |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입법권 사항 | 해당 없음 |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를 전담한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직무별로 세분화된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이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계약(지정)만 체결할 뿐 개설 허가 권한은 없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응급환자는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원전 단계에서 보험 자격 확인이나 체납 여부가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