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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상임 여부 | 주요 역할 |
|---|---|---|
| 이사장 | 상임 | 공단 대표, 업무 총괄, 이사회 의장 |
| 감사 | 상임 | 회계 및 업무 감사, 독립적 감시 |
| 이사 | 상임 또는 비상임 (정관으로 결정) |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사항 의결 |
공단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이사장과 감사는 법률상 반드시 상임으로 둔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수(5명)를 두되, 상임 여부는 정관에 위임되어 상임과 비상임이 혼재될 수 있다.
모든 이사가 상임이거나 감사만 상임이라는 선택지는 공단 임원 구조를 단순화하여 암기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므로, 이사장과 감사의 상임 보장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