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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공단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의약계, 노동계, 정부 측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다른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공단 이사장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다. 감사는 임명 권한이 없으며, 가입자 직접 투표나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