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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주장 | 오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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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가 단독 임명한다 | 감사는 이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독립적 지위의 임원으로, 오히려 감사 자신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 3 | 심사평가원장이 임명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과 별개의 기관입니다.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할 뿐, 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
| 4 | 가입자 투표로만 임명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5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 공단은 전국 단위의 단일 보험자이므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 등 일부 사무를 위탁받을 뿐입니다. |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절차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비상임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경영 능력을 검증한다.
감사는 이사장 임명권이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과 별개 기관이다. 응급구조사는 구급활동일지 작성 시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공단의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