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등기 사항 | 비등기 사항 |
|---|---|---|
| 목적 | 법인격과 대표권의 공시 | 행정 관리, 통계, 감독 |
| 내용 | 명칭, 사무소, 대표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목적, 자산 총액 등 | 구성원의 질병명, 환자 명단, 직원 가족관계, 통화내용 등 |
| 성격 | 법적 공시 제도 | 개인정보·민감정보 또는 행정 보고 사항 |
| 공개 범위 | 누구나 열람 가능 | 관계 기관에 한정되거나 비공개 |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존재와 대표권의 범위를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등기 사항은 법인의 동일성 확인과 거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정보로 한정된다.
대표자(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과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기재 사항이다.
구성원의 질병명, 환자 명단, 가족관계, 통화내용 등은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로 등기 대상이 아니며, 등기와 달리 신고·보고는 행정적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와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요양기관 현황 등은 별도의 신고 사항일 수 있으나 법인격 공시를 위한 등기 사항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